[강서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괴롭힘 사건은 고용노동부의 감독 대상이 되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파되며 기업의 평판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직장 문화에 높은 관심을 가지면서 괴롭힘 이슈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조직의 신뢰와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제 기업은 괴롭힘을 방치하거나 ‘우리 회사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버려야만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더 이상 묻히지 않으며, 밝혀지면 그 여파는 더 오래가게 된다.
몇 해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OO기업 괴롭힘 사건”라는 글이 올라오며 큰 파장을 일으킨 사례가 있다. 피해 직원의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고 기업은 즉시 해명 자료를 냈지만, 고객들은 등을 돌렸고 기업 이미지도 하락했다. 이 사건 이후 기업은 신규 채용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더 나아가 기존 직원들의 이탈이 이어지는 등 조직 전체가 흔들렸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감독은 물론, 언론의 관심과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며 수개월간 회사는 혼란을 겪게 됐다. 이제 괴롭힘은 내부에서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걸 증명한 사례다. 한 번 공개되면 그 여파는 장기적이며,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업의 큰 리스크로 자리잡게 된 셈이다.
괴롭힘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는 회사들의 공통점은 ‘우리 조직은 이런 문제가 없을 거야’라는 안일함에 있다. 그러나 괴롭힘은 대부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발생한다. 특히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불명확한 내부 규정이나 절차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소극적인 회사의 대처 등과 같은 특성을 가진 조직이라면 괴롭힘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무엇보다 요즘은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기대가 높고, 조직 내 권위적인 문화를 굳이 견딜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문제가 발생하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데 익숙하며, 과거처럼 ‘조용히 넘어가자’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과 제도는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기업과 경영진의 책임은 확대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조직 전체의 문제로 보고, 기업이 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올해는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변화시키는 해가 돼야 한다. 이제는 기업이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시간이다.
■강서영 변호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2회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로스쿨 방문학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현)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자문위원 △(현)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현)법무법인 원 소속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