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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음식점은 이용 시간 초과를 근거로 평일 저녁가격을 적용해 7만 4700원을 A씨에게 부과했고, 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과정에서 A씨는 평일 점심시간에 매장을 방문했음에도 평일 저녁 시간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업체 측은 테이블마다 이용 시간이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고, 이용 시간이 초과돼 이용 마무리를 요청했음에도 식사를 진행했으므로 추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소비자원은 업체가 A씨에게 추가 부과한 금액 9000원의 절반인 45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소비자원은 A씨가 약관에 기재된 제한시간을 현저히 초과한 식사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로 인해 음식점 입장에서도 유·무형적 경영상 손실을 보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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