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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며, 영주 목적의 이민 비자에만 적용된다. 관광·출장·유학 등 비이민 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무부는 “이번 중단은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의 부를 착취하지 않도록 확실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며, 해당 국가들 출신 신청자들이 입국 이후 미국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공적 부담이란 기본적인 생계나 복지 서비스를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무부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미국 국민의 관대함이 더 이상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미국인을 착취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전 세계 미 대사관과 영사관에 내려진 ‘공적 부담’ 관련 지침에 근거한다. 당시 국무부는 비자 신청자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 구성, 재정 여건, 교육·기술 수준, 과거 공적 지원 이용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공공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
영어 구사 능력 평가와 심층 인터뷰도 심사 요소로 포함됐으며, 기존 의료검사·예방접종·범죄 및 약물 사용 이력 확인 절차도 한층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인권·이민 단체들은 합법 이민까지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카토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 이민연구 책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1년간 약 31만5000명의 합법 이민자가 미국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며 “미 역사상 가장 반(反)합법 이민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국가가 포함된 배경도 주목된다. 소말리아의 경우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 사건에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다수 연루된 이후 미 당국의 감시 대상이 돼 왔으며, 국토안보부는 소말리아인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TPS)도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최근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등 내부 정치 불안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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