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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 부부는 B통신사의 4G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해오던 중 2020년 1월 현 거주지로 이사한 후 통화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A씨 부부는 그해 8월과 다음해 2월 각각 통화품질 향상을 기대하며 5G 통신 서비스로 변경했고, 8월에는 5GX 요금제로 바꿨지만, 통화품질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통신사는 충분한 대처방안을 제시했지만, A씨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한 것이므로 어떤 배상책임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위원회는 논의 결과, 통신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활한 통신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위원회는 A씨 부부가 이사한 2020년 1월부터 5G 요금제로 변경한 8월까지는 통화품질로 인한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라며 7개월간 통신 불량에 대해 A씨 부부에 적용된 월 요금 총액인 92만 2460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A씨가 최초로 통신사에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시점, A씨 부부가 통신서비스를 변경한 시점, 중계기 설치로 서비스 품질 개선이 가능했던 점, 현재까지도 같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산정 배상액 절반인 46만 123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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