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직장 동료 흉기에 살해됐는데…법원 “산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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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사이던 직장동료에 살해된 피해자
유족 “업무상 재해에 해당” 장례비 지급 청구
법원 “사적 감정 때문에 발생한 사건”
  • 등록 2025-07-14 오전 6:23:48

    수정 2025-07-14 오전 6:23:4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출근길에 직장 동료에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이 장례비 지급 등을 요청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피해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7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던 중 과거 연인이자 직장 동료였던 B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후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적인 관계에 비롯된 사건이며, 통상 출근길에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 사고도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불복한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해 연인 관계이기보다 상하관계에 따른 업무적 압박으로 많은 다툼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회사의 미온적 대처로 사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사건이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 사적 감정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업무상 갈등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업무상 관계에서 원한을 살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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