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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은 근로자 생계수단인 임금을 일부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감액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감봉할 때 1회 감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월급의 경우 1개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A씨는 임금을 월급으로 받고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이므로 3개월간의 감봉 총액은 300만원의 10%인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개월간 총 30만원이 감봉된다고 통지한 회사 결정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감봉 처분을 할 때 흔히 하는 실수는 3개월 동안 매월 10%인 30만원씩 총 90만원을 감봉하는 경우”라며 “감봉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봉 기간이 여러 달이면 어느 달을 기준으로 감봉액이 정해지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1월 임금총액은 300만원인데 2월엔 상여금을 더한 600만원, 3월엔 320만원을 받는 경우 기준 월에 따라 감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노위는 국민이 노동법을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A씨 사례를 포함한 주요 사례 70선을 선별해 ‘노동법 상식 70선’(박영사)을 출간했다. 국민검증단이 내용을 검증해 이해하기 쉽게 집필됐다. 중노위 누리집에서 ‘생활노동법률 70선’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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