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수수료 소폭 인하…공시 확대에도 불합리 사례 여전

카드 1.97%·선불 1.76%…17개사 공시 결과
일부 업체, 가맹점 규모와 무관한 일률 수수료 부과
  • 등록 2026-01-13 오전 6:00:00

    수정 2026-01-13 오전 6: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소폭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가맹점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도 여전히 확인됐다.

(사진=게티이미지)
금융위원회는 12일 개정된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17곳이 올해 8~10월 카드 및 선불 결제수수료율을 자체 공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처음으로 확대된 범위의 공시다.

공시 결과, 17개사의 금액 가중평균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1.97%로, 직전 공시였던 올해 상반기(11개사 기준 2.03%) 대비 0.06%포인트 낮아졌다. 선불 결제수수료율도 같은 기간 1.85%에서 1.76%로 0.09%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공시 대상은 기존 11개사에서 17개사로 확대됐다. 신규로 NHN KCP,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티머니, 갤럭시아머니트리, KSNET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의 결제 규모 비중은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 규모의 49.3%에서 75.8%로 크게 늘어 대표성과 비교 가능성이 개선됐다.

전자금융업자의 카드 결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에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구조다. 선불 결제수수료 역시 대부분의 업체가 가맹점 매출 구간별로 카드 수수료와 유사하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업체의 경우 가맹점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오히려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례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향후 업계 간담회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체계를 유도할 계획이다.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수수료 공시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잊은 상남자들
  • 울상→금메달상
  • 올림픽 핫걸♥
  • ‘백플립’ 부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