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활성화 핵심은 ‘정부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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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사회재난 보장 확대 어려워
보장 항목별 등급 기반 정부 보험료 지원체계 필요
“위험의 규모와 빈도는 서로 반비례 인식 개선돼야”
  • 등록 2025-12-06 오전 9:00:00

    수정 2025-12-06 오전 9:00:00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시민안전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행정안전부가 사회재난 보장을 시민안전보험에 추가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이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일 보험연구원의 ‘사회재난과 시민안전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05곳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도 광역자치단체가 대신 보험을 운영하면서 모든 국민이 최소 1개 이상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재, 대중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기초자치단체는 215곳에 그친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사회재난 발생 빈도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사회재난 관련 보장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거나 보장 항목을 최소화하고 있다.

세수 활용 측면에서 빈도가 낮은 사회재난을 보장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보험금 지급 사례가 적으면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소규모 사고와 같이 보험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위험을 중심으로 보장 항목을 구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2019~2021년 동안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9813건에 불과했고, 수혜자가 적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일부 보조하는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보장항목 등급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회재난 사망을 포함한 ‘추천’ 등급이나 화상, 진단·수술비, 익사,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애 등을 포함한 ‘권고’ 등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면 해당 항목의 보장 확대도 가능해진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위험의 규모와 빈도는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어 대규모 위험을 보장할 경우 소규모 위험보다 보험금 청구 건수와 지급액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을 지급 건수나 금액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보장항목 구성의 타당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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