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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 제1장은 장기가입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집니다.
이씨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부터 2017년까지 30년 가입자입니다. 여기에 임의계속 가입을 포함해 총 32년이나 국민연금을 냈습니다.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수급자 평균이 19.75년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일반인보다 12년 이상 국민연금을 더 쌓아온 것입니다. 오래 많이 낸 만큼 은퇴 후 많은 연금을 확보한 셈입니다. 여기에 초기 가입자의 혜택까지 더해졌습니다. 바로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입니다.
여기에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신의 한수였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돼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씨는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라 연금액을 가산해 주는 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령시기를 늦췄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 60%, 70%, 80%, 90% 등 선택 가능)를 늦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대략 80세까지 10년을 받으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고, 이후에는 격차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80세 이상 장수하면 연기연금이 유리합니다.
만약 65~69세까지 소득 활동을 한다면, 이 기간에는 굳이 국민연금을 타는 것보다 나중에 아껴뒀다가 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 활동을 하는 동안 국민연금을 받으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소득활동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본인의 근로, 사업 소득 등이 일정 금액(2024년 기준 월 299만원)을 넘어가면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 활동 기간에는 국민연금을 연기해 놓으면 감액으로 손해 보는 일도 없고, 70세부터 연금액이 더 커지는 만큼 연금 증액을 원할 때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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