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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혼자 토론에 나서며 전 씨는 다른 3명과 함께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SNS에 “전 씨 측에서 가장 자신 있는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나타나길 바란다”며 “털리고 나서 ‘우리가 데리고 간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었다. A님(누군지 모름)과 토론하지 않았으니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 마라”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전 씨는 그간 총선과 대선 등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SNS를 통해 “토론하라. 쇼하지 말고”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동탄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누차 주장한 전유관(예명 전한길) 님은 이미 1월 30일 자 방송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어제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공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 씨를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현재 피고소인(전 씨)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다”며 “피고소인은 전 메가공무원 강사이자 현재 극우 유튜버로서 타당한 근거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고소인이자 피해자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무제한 부정 선거 토론에 참여하면 진정성과 적극성, 틀린 생각의 교정 여부 등에 따라서 고소를 취하할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설마 전유관 씨가 누구처럼 수사 지연 전술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사 강사가 왜 이리 해외에 계시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입국한 김에 수사는 받고 다시 출국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자 전 씨는 지난 6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를 수락하면서 이 대표를 향해 “의원직을 걸어도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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