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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18분께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고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A씨의 아내인 30대 여성 B씨는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으며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지난 1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시신이 부패됐다든지 개인위생이 결핍된 상태로 침대나 거실에서 대변을 본 환자 집에서 나는 비슷한 냄새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났다”며 “침대 옆 1인용 소파에서 목까지 이불을 덮고 머리맡에 휴대전화 거치대로 얼굴이 거의 가려진 환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구급대원은 당시 B씨 상태에 대해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전신이 대변으로 오염되어 있고 수만 마리 구더기가 전신에 퍼져 있었다”며 “우리가 도착한 상태에서도 대변을 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B씨의 상태 등을 근거로 방임이 의심된다며 남편인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B씨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그가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피부에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시점에 두 사람이 살고 있던 집의 전기 요금과 수도 사용량이 지난해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늘어난 점도 의심을 샀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일부러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게 아니라 아내의 고집 때문에 가지 못 했다’고 주장했는데, 전문가들은 A씨의 가해 행위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 의료 전문가는 “(B씨의) 어깨나 배는 욕창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피부 괴사가 일어났다. 아무리 짧아도 3개월 이상 진행된 일”이라며 “어깨 괴사는 가장 최근에 일어났는데, 자상에 의한 괴사로 추정된다. 흉부 CT에서 오른쪽 1번에서 6번까지 다발성 갈비뼈 골절 소견이 있는데 이는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은 아니다. 외력, 폭행의 가능성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생전 B씨가 A씨에게 쓴 편지에는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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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 전문가는 A씨 혐의와 관련해 “법의학적으로 괴사가 발생했던 시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거다. 거기에 피의자가 3개월 전 구더기를 봤다는 응급대원의 진술까지 합쳐지면 상당히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것”이라며 “유기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감경될 만한 부분이 없어 보이고 5년에서 7년, 길게는 10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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