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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앤드포인츠뉴스 등 외신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결과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200~300%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수 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반도체 관세는 일부 품목에 한해 25%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즉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작된 의약품에 대한 232조 조사가 법적으로 최장 9개월(270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12월에 종료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브랜드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주요 제약사들과의 약가 인하 및 투자 합의를 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의약품에 대한 관세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앞서 미국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대만과 체결한 무역협정에도 제네릭(복제약)은 무관세였다. 이에 따라 의약품 품목 관세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세 부과 또는 수입 제한과 같은 공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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