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광고주 73억대 손배소?…"피소 맞지만 인정될 여지 없어"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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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일부 광고주에 손배소 당해
"광고주 손배소, 허위사실 기반"
"가세연 수사 진행…진실 밝혀지면 정리될 것"
  • 등록 2025-06-19 오후 4:17:40

    수정 2025-06-19 오후 4:17:40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김수현이 다수 광고주들에게 73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가운데 법률대리인 측이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사진=이데일리 DB)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방성훈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19일 이데일리에 “일부 광고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건 맞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뉴데일리는 김수현이 유명 밥솥 기업,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 등 다수 광고주들에게 약 73억대의 줄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김수현 측은 73억대로 알려진 소송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본 적은 없고 밝히기도 어려운 사안”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향후 대응에 대해 묻자 “광고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든 계약상으로든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근원적인 책임은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에서 증거를 조작해가면서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이 돼서 가세연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면 손해배상소송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라고 본다”고 입장을 냈다.

김수현
가세연 측은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를 했고, 그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가 7억 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심적 부담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이 이를 부인하자 관련 증거라며 김수현의 사생활이 담긴 자료들을 연이어 공개했다. 결국 소속사 측은 가세연과 고 김새론의 유족, 고 김새론의 이모라고 주장하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가세연의 폭로가 이어졌고, 김수현은 이 같은 폭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가세연을 통해 공개된 고 김새론의 유족 자료가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인의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한 성명불상자, 가세연 운영자를 상대로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수현 측은 김수현을 향한 악플러 등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가세연 측은 김수현 측의 이 같은 법적 대응에 새로운 녹취를 공개했고 김수현 측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법원은 가세연에 대해 김수현의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 조치’를 내렸고, 가세연은 이에 불복해 항고를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세연 측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잠정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지난 10일 기각했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본인 소유의 집 2채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당한 것이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김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한양4차 아파트는 김 대표와 친누나 공동명의(지분 50%)로 돼있어 김 대표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금액은 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이며 이에 대한 채권자는 골드메달리스트다.

이에 앞서 가세연의 계좌까지 가압류 신청을 했고 5월 20일 인용됐다. 채권자는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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