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뉴데일리는 김수현이 유명 밥솥 기업,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 등 다수 광고주들에게 약 73억대의 줄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김수현 측은 73억대로 알려진 소송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본 적은 없고 밝히기도 어려운 사안”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향후 대응에 대해 묻자 “광고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든 계약상으로든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
그러나 가세연의 폭로가 이어졌고, 김수현은 이 같은 폭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가세연을 통해 공개된 고 김새론의 유족 자료가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인의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한 성명불상자, 가세연 운영자를 상대로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가세연에 대해 김수현의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 조치’를 내렸고, 가세연은 이에 불복해 항고를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세연 측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잠정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지난 10일 기각했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본인 소유의 집 2채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당한 것이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김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한양4차 아파트는 김 대표와 친누나 공동명의(지분 50%)로 돼있어 김 대표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금액은 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이며 이에 대한 채권자는 골드메달리스트다.
이에 앞서 가세연의 계좌까지 가압류 신청을 했고 5월 20일 인용됐다. 채권자는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