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가결을 선언하자 이를 밖에서 지켜보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믿기지 않는 상황에 환호 대신 눈물을 흘렸다. 이날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77명 가운데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진 꼬박 2년 반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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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출범하며 5년마다 인구구조 변화와 연기금 수익률 등을 반영해 향후 운영계획을 짜는 시산 결과 연금 고갈 예상시점은 이전보다 2년 더 빠른 2055년으로 예측됐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종합결과 기금 소진시기가 2056년으로 1년 늦춰졌을 뿐 하루 885억원, 한 달로 2조 7000억원, 연간 32조원의 적자가 누적가 누적되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이후 국회 주도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논의가 시작됐고 여기서 연금 요율 13% 인상 합의안이 나왔다. 지금이 아니면 미래세대에 부채영수증만 떠넘길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였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연금개혁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연금특위를 구성해 ‘퇴직금의 연금화’ 등 구조개혁 논의를 띄웠고, 민주당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라도 모수개혁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연금국 공무원들은 국회의원 개개인 설득에 나서며 여야의 물밑 협상 가교역할을 했고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을 완수했다. 이번 개혁으로 누적 적자가 6973조원 정도 줄어 고갈시점은 2071년으로 15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년 반을 연금개혁에 매진해온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구조개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