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경파는 지난 1월 범여권 의원 32명의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대통령 발언 직후에도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토론회를 열어 ‘완전 폐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삼는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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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의총 직후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상징적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른 결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됐다면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될 경우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데에만 남은 시간이 끝나버린다”며 예외적 허용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 그 정도는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라고도 했다.
지난달 민주당 강경파 의원 32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는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강성 지지층과의 명시적·암묵적 계약도 주요 변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2021년부터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서약서까지 돌며 추진된 핵심 의제다. 여기서 한 발이라도 물러서면 ‘배신’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이 작년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시사했을 때 일부 지지층이 “검찰 권한을 남기려는 신호”라며 즉각 반발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요구권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면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요구권만으로는 수사의 방향이나 속도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증거 확보가 긴급한 사건의 경우 요구권만으로는 신속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결국 책임은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검사에게 돌아오는데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맞지 않는 구조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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