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필버 3박4일 종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대북 전단 살포시 경찰관 제지 및 해산 조치 가능
국힘 필리버스터 나섰으나 24시간만에 투표로 끝나
필버 정국 1차 종료...21∼24일 본회의 필버 예상
  • 등록 2025-12-14 오후 4:47:38

    수정 2025-12-14 오후 4:47:3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북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동의안을 제출했고 만 하루가 지난 이날 오후 표결이 이뤄졌다. 필리버스터 종료 동의안은 183명이 참여해 찬성 183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넘겼다.

앞서 여야는 지난 11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이래 나흘째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갔다.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차적으로 종료됐다.

민주당은 이후 21∼2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때부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상 첫 드럼 회담
  • 섹시한 빵야!!
  • 월척이다!
  • 꿈을 향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