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사서비스, 설명 없던 추가 비용 지불해야하나요[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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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만원에 해외 이사 계약…당일 추가 비용 요구
못 준다고 하니 계약 불이행…"대금 30% 손해배상"
소비자원 "HOME TO HOME 계약, 20% 손해배상"
  • 등록 2025-06-07 오전 8:00:00

    수정 2025-06-07 오전 8:00:00

Q. 가족이 캐나다로 이사를 가게 돼 해외 이사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사 과정에서 기존에 고지하지 않았던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해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사전 고지가 없었던 추가 비용, 지불해야 하나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1년 9월 이사업체 B사와 해외 이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1월 대금 85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행 당일인 2023년 1월 업체 측으로부터 사전 안내와 다르게 추가 비용 520 캐나다달러(49만 5000원)를 청구받아 A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업체는 이사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A씨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B 업체의 갑작스러운 계약 중단 때문에 다른 업체를 이용해야 했고, 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대금 30%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업체 측은 해외이사는 거주지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이 이뤄져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고, 계약 전부터 A씨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추가 비용은 주차장에서 입구까지 거리가 56미터(M)로 추가 셔틀 비용이 발생해 요청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업체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사 계약 조건은 ‘HOME TO HOME’으로 A씨 주거지까지 이사가 문제없이 완료돼야 할 것인데, 업체가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해 해외 연지에서 A씨 가족에게 어려움을 겪도록 했다는 점과 일부 짐 정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서 내 가구류 조립과 기본 배치까지 해주는 것으로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해 계약의 불완전이행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원은 업체가 계약대금 855만원의 20%인 171만원을 A씨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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