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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지정된 업종에서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한 소상공인이 다수인 시장으로서, 경영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돼 지난 2021년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된 바 있다.
다만 위원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지정 대상 업종의 범위를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국수 중 건면·생면, 냉면 중 건면·생면·숙면으로 한정했으며, 대기업 등이 수출·가정간편식(HMR) 등을 위해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국수 제조업, 냉면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오는 27일 부터 2031년 5월 26일까지 5년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시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뿐만 아니라 대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의결 사항이 제도적으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소상공인들을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 개선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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