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건설업계 '곡소리'…규제 풀어 경기 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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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건설업 규제개선과제' 건의
예타 기준·도심 재정비 사업 규제 완화
외국인력 제도 합리화 등 요구 담겨
  • 등록 2025-07-09 오전 6:00:00

    수정 2025-07-09 오전 6:00:00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4년간 공사비가 30%가량 급등하고, 주택 준공·착공 물량은 급감하는 등 건설업 전반에서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활력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 규제를 풀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업 규제 개선 과제’ 20건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주택 공급 활성화 및 건설 투자 촉진 △건설 현장 안전 및 환경 규제 합리화 △건설 계약 및 입찰 제도 합리화 △건설 생산성 향상 및 지원 강화 등 4개 분야에 걸친 요구사항을 담았다.

서울 마포구 한 공사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한경협은 먼저 경직적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예타 기준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확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예타 대상 사업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심사자원이 분산되고, 중요한 인프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예타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도심 재정비 사업 관련 규제도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과도한 규제가 도심 재정비 사업 발목을 잡고 있어 주택 공급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한경협은 꼬집었다.

한경협은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시행 계획인가와 관리처분 계획인가 동시 처리 등 절차 간소화,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재정비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건설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숙련 외국인력(E-9) 제도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상 동일 사업주 내 공사 현장 간 이동도 제한적 사유에서만 허용되고 있어 현장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협은 강조했다.

정부가 발주한 장기계속공사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 역시 나왔다.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금액을 입찰하지만, 계약은 연간 단위로 진행한다. 이 때문에 매년 해당연도 계약이 종료된 뒤 다음 계약 체결 시점까지 휴지 기간이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인건비와 장비 유지비 등 간접비를 보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간접비를 합리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건설업은 생산·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경기 견인 산업”이라며 “건설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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