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 시끄럽다? 112 말고 1390 선관위 신고[별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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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제의 법조계 이야기
"소음 측정앱 초과값만으론 법 위반 아냐"
야간 확성기 사용 금지시간 밤 9시부터
로고송 녹음기는 소음규제 대상 제외
  • 등록 2025-06-02 오전 9:43:25

    수정 2025-06-02 오전 9:43:2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선거철이 되면 길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유세 소음이 신경을 거슬리게 하기도 한다. 참다못한 시민들이 신고 전화를 걸지만 대부분 잘못된 번호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왼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된 지난달 20일 경기 김포시 구래역 문화의 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오른쪽)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시 마포구 경의선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유권자들의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방인권 기자)
백광현(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법테랑’을 통해 “유세 소음 관련 민원을 112 경찰서로 신고하는 분들이 많지만, 선거운동 관리 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라며 “1390 선관위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에 따르면 선관위와 경찰의 소음 규제 방식은 다르다. 경찰은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소음을 직접 측정한다.

반면 선관위는 유세 현장에서 소음 수준을 측정하지 않는다. 대신 확성장치가 낼 수 있는 소음량과 기기 최대 출력량의 정격출력을 미리 정해두는 사전 규제 방식을 사용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용 장비 신고 시 공인기관 측정을 받아 기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받는다. 소음 규정에 맞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는다. 소음 상한은 정격 출력 40킬로와트(KW), 음압 수준 150데시벨(DB)이다.

유튜브 채널 ‘법테랑’ 영상 갈무리
150데시벨은 어느 정도일까? 백 변호사는 “제트엔진 소리가 150데시벨”이라고 설명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축구팬들의 응원도구인 ‘부부젤라’가 내는 소리가 130데시벨 수준이다.

시민들이 알아둬야 할 중요한 사항도 있다. 백 변호사는 “특정 시점에 소음 측정 애플리케이션(앱) 측정값이 초과했다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측정값이 지속해서 법정 소음 기준의 15% 이상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등 의심스러운 사례가 발견되면 인증마크가 붙은 확성장치가 아닌 장치를 사용했는지 확인한다는 것이다. 만약 사후적으로 기계나 서류를 조작한 것이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로고송을 트는 녹음기는 공직선거법상 소음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소음기준은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선거운동 기간 소음 민원이 증가하면서 야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도 변화했다. 확성기를 사용한 야간 선거운동 금지시간은 한때 밤 11시부터였지만, 2022년 이후 밤 9시로 앞당겨졌다.

이 때문에 야간 선거운동 풍경도 바뀌었다. 소리 대신 빛으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야광봉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확성기를 사용하지 못하니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유세하는 경우도 늘었다.

유튜브 채널 ‘법테랑’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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