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돈 줄게 같이 술 마시자" 제안한 5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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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 무죄
미성년자에 술 마시자고 말한 사실 인정
재판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부족"
  • 등록 2025-07-20 오후 5:13:09

    수정 2025-07-20 오후 5:13:0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여중생에게 돈을 줄 테니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50대 남성이 미성년자유인미수죄로 법정에 섰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팅이미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밤 B(15)양 일행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했다.

B양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거절하자 A씨는 “30만 원씩 총 60만 원 주면 되지? 오빠가 술 사줄 테니까 집에 같이 가자”며 집으로 유인했다. 이에 B양 등은 주변 지구대에 A씨를 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B양 일행에게 돈을 줄 테니 술을 마시자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CCTV 영상과 B양 일행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건 전후 A씨의 구체적인 행태, A씨와 B양 일행이 보여준 모습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미성년자 유인 미수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기존의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해야 한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미성년자유인죄를 저지르려는 뜻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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