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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업체가 케이크를 아직 제작하지 않았으므로 대금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업체는 계약체결 당시 ‘수령일 14일 전 취소 시 환급 불가’라는 안내를 했고, A씨도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환급을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업체가 A씨에게 케이크 구입대금 2만 8000원을 돌려주라고 조정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A씨가 케이크 주문 다음날 취소를 요청해 업체가 케이크를 제작하지 않은 점에 비춰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약철회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약철회로 업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업체가 케이크 주문 취소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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