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랜덤박스 리워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62만개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 잘못 지급한 코인 개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자체 보유한 175개를 3500배나 넘으며, 고객들이 빗썸에 맡겨둔 코인 4만2619개까지 다 합쳐도 갚지 못하는 규모다.
20분쯤 뒤 사고를 인지한 빗썸은 출금을 차단해 오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개를 회수했지만, 다른 거래소를 통해 이미 매도된 125개(123억원)는 회수하지 못했다. 일단 빗썸은 회사 보유자산을 투입해 매도 물량을 메웠고, 저가 매도로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해 110% 보상하는 한편 1000억원 규모로 고객보호펀드도 조성하는 등 보상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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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고 다음날인 7일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재원 빗썸 대표를 불러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당국은 빗썸을 우선 점검한 뒤 두나무(업비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다른 거래소로 조사 범위를 넓혀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고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상 코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겠다는 금융위 계획에 힘이 실리게 됐다. 금융위는 이를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설령 여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정부 단독 입법으로 관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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