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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한 상인은 “찍으면 안 된다”고 손사래부터 쳤다. 이어 제작진이 ‘큰순대’를 주문하자, 상인은 “8000원짜리 ‘큰순대’ 하나”라고 외치며 가격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계산할 때도 상인은 8000원을 받았고 별다른 문제 없이 넘어갔다.
상인은 ‘바가지 논란’이 담긴 유튜버 영상을 봤다며 “우리가 잘못했구나 싶었다.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잘못할 때도 있지 않냐? 뭐 속상해도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겠냐?”고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그 대가를 치르면 된다. 이제 우리 장사해야 하니까 가라. 엄청 바쁘다”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 중 한 상인은 “근데 그 여자(유튜버) 되게 못됐다. 욕이 절로 나온다. 왜? 그건 아니잖아. 아무리 유튜브가 유명해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유명해지면 다 광장시장 망하라는 거 아니냐?”고 유튜버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일주일 중 제일 장사 잘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이다. 오늘 토요일이라 사람들 바글바글해서 발 디딜 틈이 없어야 하는데 한산하다”며 유튜버의 영상 탓에 손님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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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제 된 가게와 얘기도 해봤다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몇 번째다. 계속 사건이 커지니까 우리도 심각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11일 광장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8000원짜리 순대에 마음대로 고기를 섞은 후 1만원을 요구해 공분을 산 해당 노점은 10일부터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은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이어진다.
광장시장은 지난해에도 ‘모둠전 1만5000원’ 논란, 추가 주문 강요, 카드 결제 거부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이후 ‘정량 표시제’, ‘사전 가격 협의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바가지·현금 유도·불친절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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