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21일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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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이달 12일 조치 기간이 종료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으나, 해당 조치가 시행되기 전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고 찾아갔는데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무시당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