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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1975년 이전 강제수용 기간 인정 여부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내용 만으로는 5명의 원고들이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8월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이번 대법원 재판에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심리만 하게 된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고 권리 구제가 신속하게 실현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상소 취하와 포기를 결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강제수용 기간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 8000여명이 강제 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를 당해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다. 현재 법원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 재판이 접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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