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목동6단지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다. 목동 재건축 단지들 중 가장 빠른 속도다. 통상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재건축 구역이 지정된 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단체로 보면 된다. 최소한의 협력업체를 선정해 조합 설립 동의서를 걷고 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한다.
 |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6단지의 모습.(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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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목동6단지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추진위원회 설립절차 없이 곧바로 재건축 조합을 설립했다. 지난 2016년도에 도입된 공공지원 조합 직접 설립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정비사업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추진위원회 설립 없이 조합을 곧바로 설립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설립절차를 생략하니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정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을 충족하면 지자체로부터 초기 사업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임원이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정비사업이 늦어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설립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조합 설립까지 업무를 담당한다. 이때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대표와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선출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공공지원자, 변호사,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공무원 등의 전문가 중에서 공공지원자가 위촉한다. 임원의 비리 문제나 전문성 부족에 관한 문제는 줄어들겠지만, 아무래도 정비사업에 대한 애정이 적을 수밖에 없고 토지 등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공공지원’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공공에서 경제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대신 그만큼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크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공공이 주도하는 것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 초기 사업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이익이 정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칫하면 공공의 이익에 너무 크게 초점이 맞춰져 토지 등 소유자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둘 사이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 김예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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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6단지가 조합 직접 설립제도를 활용해 목동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조합 직접 설립제도에 관심을 갖는 사업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업추진방식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잘 따져보고 사업지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또 조합 직접 설립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비사업절차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이후 돌아가지 않으려면 꼼꼼히 절차적으로도 짚고 넘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