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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입주권은 단순한 아파트 매매와는 달리 법적·세무적 리스크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현재처럼 거래가 급증하는 시점일수록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구조적 이해 없이 진입하면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 다음은 입주권 거래시 반드시 따져야 할 핵심 포인트다.
입주권은 완공된 부동산이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향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 이는 등기된 부동산이 아니라 사업계획과 조합 운영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권리의 형태다.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면적, 동·호수, 층수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모든 입주권이 거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적용된다. 일부 예외 사유(상속·이혼·해외이주 등)를 악용한 ‘편법 거래’가 존재하지만, 이 또한 사후 적발 시 거래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반드시 해당 지역의 조합 공고문과 구청 고시사항을 통해 양도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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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자재값,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의 총 사업비가 급등하고 있다. 그 결과 당초 계획보다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수억 원씩 늘어나는 사례도 빈번하다. 입주권 매수자는 단순 감정가 차액만 계산할 게 아니라 추가 분담금 예상치, 시공사 계약 조건, 분양가 산정 기준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분담금이 1억~2억 원만 늘어나도 전체 수익률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입주권은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함정이 숨어 있는 시장이다. 지금처럼 거래량이 급증하는 시기일수록 단순 시세 상승만을 보고 진입하면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 있다. 법적 제한, 세무 리스크, 권리구조, 사업 리스크를 모두 점검한 뒤 접근해야 비로소 입주권 투자에서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