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개정안, 신속 당정협의로 입법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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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업무보고…"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차원"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목적 'AI분야 탑티어비자 신설'
  • 등록 2025-06-22 오후 9:56:23

    수정 2025-06-22 오후 9:56:23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당이 신속한 입법을 천명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 지원방침을 천명했다.

20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 적극 지원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사외이사→독립이사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아울러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 ‘AI 분야 탑티어비자’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국내 유학 중인 외국 우수 인재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재 5개 특성화기관에 시행 중인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지방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일반 대학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여 산업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문화강국’,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라는 새 정부 기조에 따라 법무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들은 법무부에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인권 옹호 부처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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