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해고한 수천 명의 연방 기관 수습 직원들을 재고용하라고 미국 연방법원이 13일(현지시간) 명령했다.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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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미 국가보훈부와 농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내무부, 재무부가 인사관리처(OPM) 지침에 따라 지난달 해고한 수습 직원들을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앨서프 판사는 그들이 해고된 과정에 대해 “사기와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향후 이 명령이 다른 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은 지난달 OPM 지시에 따라 수만 명의 수습 직원들이 해고된 것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앨서프 판사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 정부가 좋은 직원을 해고하면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성과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슬픈 일”이라면서 OPM 지시에 따라 연방 기관들이 수습 직원들의 실제 업무 수행 능력과 무관하게 저조한 성과를 이유로 수습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법적 요구 사항을 피하기 위한 사기”라고 말했다.
앨서프 판사는 지난달 27일에도 인사관리처가 각 연방 기관에 해고 대상 수습 직원을 선별하도록 한 지시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이날 본안 판결을 통해 해고된 직원들에 대한 복직을 명령한 것이다. 앨서프 판사는 민주당 소속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 불합리하고 위헌적인 명령에 즉각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한 명의 판사가 행정부의 고용 및 해고 권한을 위헌적으로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전체의 권한을 행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단일한 지방법원 판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좌절시키기 위해 사법부 전체의 권한을 남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를 필두로 연방 기관 전반에 걸쳐 직원을 감축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에버코어ISI는 효율부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거의 50만개의 연방 정부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