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무전취식·무임승차 50대 실형.."동종전과에 합의도 안해"

춘천 등지서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 일삼은 50대 징역 1년 실형
  • 등록 2025-02-08 오후 7:08:08

    수정 2025-02-08 오후 7:08:0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요양병원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고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코리아
춘천지법은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A씨의 특수절도, 사기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새벽 강원 춘천 한 요양병원에 침입해 원장실 책상에 있던 현금 36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28일 오후 9시51분쯤 춘천에서 택시에 승차해 서울 소재 서울경찰청 앞을 거쳐 이튿날 오전 1시4분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 앞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약 40만원의 요금을 내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29일에는 춘천 음식점과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뒤 돈을 내지 않은 사기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과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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