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장애인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울산의 한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인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장애인 B 씨 부부로부터 더 이상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며 ‘바우처 카드’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바우처 카드’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시설 이용 카드다.
A 씨는 센터 이용 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보이지 않자 B 씨 부부를 3시간가량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B 씨 부부가 센터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자 “업무 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행패 부리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상을 찍지 말라고 요청하는 B 씨에겐 “나 자신을 찍었다. 시비 걸지 말라”고 소리치고 B 씨의 배우자에겐 B 씨를 지칭하며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불쌍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언행을 보면 A 씨가 B 씨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며 “고의성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