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압박 속도 조절 나선 민주…보복입법도 '일단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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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논란 말라' 지시에…사법부 향한 총공세 '스톱'
여론조사서 주춤…'사법부 압박' 부정적 여론 의식했나
일부 법안 철회 결정에도 조희대 특검 등 법안 '그대로'
'내란사건 재판장' 지귀연 판사 향한 공세도 줄어들까
  • 등록 2025-05-26 오전 10:33:50

    수정 2025-05-26 오전 10:33: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김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시로 일단 멈췄다. 이에 따라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사법부를 겨냥해 거침없이 쏟아지는 보복 법안들도 입법 절차 역시 ‘일시 멈춤’이 될 전망이다. 다만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공세가 중단될지는 미지수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에 따른 추가 대응 계획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결론에 따라 어떻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관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민주당 입장에 반하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선대위는 아울러 대법원 보복 법안 중 박범계·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허용법’·‘대법관 100명 증원법’에 대해선 철회를 결정하고, 이들 의원들에 이를 지시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선거캠프에 ‘이제 사법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논란을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시했다”며 “(사법제도 개편은) 장기과제다. 지금 당장은 그 문제에 우리가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가 못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 발언 전후로 실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원을 향한 개별 의원들의 거친 표현을 동반한 공격도 거의 사라진 모습이다.

이재명 대법 판결 후 “사법내란” 규정하며 총공세

당초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복 입법을 준비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현재 14인(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 수를 30명이나 100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 이 후보 대법 판결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후 본격 논의를 위해 소위에 회부했다. 여기에 더해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되자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이 같은 민주당 차원의 이 같은 사법부에 대한 총공세 배경엔 이 후보의 지원이 있었다. 이 후보는 자신에 대한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을 “사법살인”, “거대 기득권과의 싸움”이라고 규정하며 “법을 쓰는 한 사법체계가 정치에 오염되거나 사익과 돈에 혹여라도 오염되면 도대체 뭘 믿고 살겠는가.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무너지면 다 소용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당 차원에서도 이 후보 판결을 “사법내란”, “사법쿠데타”로 규정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가 사법부에 대한 공세에 대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 격차 감소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당내 강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에 대한 파상공세에 대한 중도층의 우려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당 내부에서조차 “사회의 심판 격인 사법부와 싸우는 것은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대선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중단 상태가 될지는 불확실하다. 이 후보는 전날 “대법원에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판결에 대한 불만을 여전히 갖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대선 결과에 따른 대법원 판결에 대한 특검법 등 일부 법안 처리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것이다

민주, “정치판사” 규정한 지귀연 판사 향해 “룸살롱 접대설” 제기

이와 함께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압박을 중단할지도 미지수다. ‘룸살롱 접대설’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이를 공개적으로 반박하자, 접대 증거를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지 부장판사가 지인들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사진에는 여성 종업원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함께 즐겼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 부장판사가 해당 업소를 방문한 날짜를 특정해 대법원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판사의 룸살롱 출입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으로는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당초 주장을 입증하기 힘들다. 앞서 김용민·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 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임 법관이 임명장에 손을 올려두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 부장판사는 해당 사진이 공개된 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당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지기 전 ‘술 한잔하고 가자’는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인근 술집(단란주점)으로 이동해 찍은 기념사진이다. 술자리 시작 전 자리를 나왔다”고 해명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공수처법 문제 지적하며 尹구속취소 하자 총공세

민주당의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공세는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한 것이 결정적이다.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구속취소 결정 당시 구속기간 산입과 관련해 ‘일’이 아닌 ‘시간’ 단위로 해야 한다는 새로운 결정례로 내놓으며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현행 수사제도의 법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 여부 △공수처와 검찰 간 구속기간 배분 및 신병인치 절차 규정 미비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2019~2020년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수사권 개편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이 상당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결정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분개하며 지 부장판사를 “정치판사”로 규정하고 그동안 날 선 공세를 펴왔다. 불구속 상태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의 언행을 지 부장판사와 연계하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한 법조인은 “민주당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례적인 것과 위법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며 “야당으로서의 비판과 집권 유력 세력의 입법 압박은 다른 차원”이라고 우려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후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 국민의힘의 영장판사에 대한 공세를 민주당은 비판하지 않았나”라며 “지금 행태는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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