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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를 총 6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동시에 B씨를 스토킹하고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는 2025년 11월 3일부터 19일까지 B씨에게 총 166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는 등 반복적으로 B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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