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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불법·무효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아직도 조사가 미진하고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다면 48시간짜리 체포영장은 반환하라”며 “차라리 공수처의 재판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즉각 기소절차를 밟아달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이미 비상계엄선포에 관한 담화문 및 변호인단의 설명을 통해 충분히 의견과 입장을 밝혔고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구속 기소 돼 마지막으로 대통령 조사만 남은 상태”라며 “현재 대통령의 입장을 듣거나 추가 증거확보를 위한 조사가 필요치 않고 따라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를 대면해 조사를 하기 위한 조치로 직접 피의자 입장을 듣거나 당사자 자백을 받는 등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조사를 위한 절차인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기소하라는 취지다.
이날 오후 윤 변호사는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변호인단 선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에는 윤 변호사와 배보윤(65·20기) 변호사, 송진호(54·40기), 이길호(44·48기) 변호사 등 모두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수사팀과 짧게 면담을 진행했지만 향후 조사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도 “피의자 윤석열 변호인단이 이날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고 체포 시 방어권, 국정 운영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면서도 “영장집행 연기 요청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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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으로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만큼 김 차장에 대한 영장 발부 직후 집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1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와는 별개로 경찰과 함께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뒤 내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계획에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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