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혼냈어?” 친엄마 성범죄 후 살해한 아들…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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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A씨, 징역 35년 선고
지난해 엄마 B씨 성추행 뒤 살해
평소 꾸지람 자주 듣자 불만 품어
재판부 “피고인 심신장애 참작”
  • 등록 2025-05-17 오후 6:37:19

    수정 2025-05-17 오후 6:37:1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자신의 친엄마를 살해한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어머니를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프리픽(Freepik)
재판부는 또 5년간 보호관찰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늦은 밤 경북 상주시 낙동면의 한 식당에서 잠을 자는 어머니 B씨(55·여)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추행하고 흉기로 목과 옆구리를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제3자가 CCTV가 비추고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와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고 어머니를 살해할 동기가 부족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평소 어머니 B씨가 운영하는 식당 금고에서 돈을 훔치거나 모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꾸지람을 자주 들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한 A씨는 식당 금고에서 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손으로 머리를 맞는 등 혼이 났다. 이에 격분한 A씨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B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어린 A씨를 친척집에 보냈다가 친척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를 데리고 왔다. 하지만 지적장애가 있었던 A씨는 B씨를 친어머니로 인지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하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모텔과 음식점을 운영하며 착실하게 살아가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며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함께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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