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손흥민에 접근해 돈을 뜯으려 한 40대 남성 A씨가 과거 ‘사건반장’에 제보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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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는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여자친구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어떤 파일을 발견했다”며 “고액이 오간 캡처 화면과 자필로 작성된 비밀 유지 각서, 두 사람이 지장까지 찍은 문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친이) 낙태를 해서 비밀 유지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 일이 터진 건 작년 6월”이라고 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작성한 비밀 유지 각서 때문에 에이전시와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한 없이 배상액은 30억원으로 책정돼 있었다”며 “각서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그 일로 여자친구와도 헤어졌다. 변경이 안 되면 저한테까지 피해가 올까 봐. 단순히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손흥민 측은 “지난해 6월 사건이 일단락된 이후 해당 여성으로부터 따로 연락이 온 적은 없었다”며 “그런데 지난 3월 초부터 한 남성으로부터 협박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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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손흥민과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초음파 사진을 전달하고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양씨 남자친구인 용씨(A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700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 측은 이들의 요구가 반복되자 이에 응하지 않고 고소했다. 지난 7일 소속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양씨와 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