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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호남권 대선 순회경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의 심리 전망을 묻는 질문에 “사법부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법과 사실관계를 들어 결정을 내려왔다”며 이 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선거법 기소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에 따라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배당 직후 대법원의 전합 회부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선거법 기소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받으며, 대권 가도에 큰 걸림돌이 사라지는 듯했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5개의 재판의 진행 여부도 관심거리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에게 불소추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만약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불소추특권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이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 같은 가능성을 언급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얘기(와 같은 식)”이라며 “그런 걱정을 하고 살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