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7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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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부장검사 박건욱)는 1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전씨를 소환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8시 20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모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그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연말 전씨의 자택과 법당을 압수수색하던 검찰은 그가 윤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이라며 ‘그라프(Graff)사’ 목걸이와 샤넬백, 천수삼농축차 등을 전달받은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가 평소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전씨를 통해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청탁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전씨와 그의 딸, 처남뿐 아니라 윤씨와 통일교 세계본부 재정국장이었던 그의 아내 이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사저와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김씨 수행비서 2명의 자택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서는 한편 김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씨를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참고인으로 적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영장에는 전씨의 청탁 혐의와 관련해 통일교 관계자의 ‘대통령 취임식 초청’도 명시됐다.
한편 검찰은 전씨의 다른 부정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임원, 정치권 관계자, 법조인, 경찰 간부 등의 명함 수백장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