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하청 노동자 또 죽고, 회사는 책임 회피 급급[노동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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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6-07 오후 10:00:00

    수정 2025-06-07 오후 10:00:00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50) 씨가 지난 2일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노동자가 숨진 그날, 회사는 작업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원청의 지시 아래 안전 사각지대에서 작업하다 숨진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 사망사고 1차 조사발표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대책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 씨가 작성한 ‘작업 전 안전회의(TBM) 일지’를 공개했습니다. TBM 일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작업 내용과 위험 요인을 파악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김 씨는 서부발전의 재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발전 설비를 맡겼고, 한전KPS는 설비의 일부 업무를 한국파워O&M에 하청을 줬죠. 김 씨는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서부발전 설비 부품을 만들다 숨졌습니다.

TBM 일지는 김 씨가 누구 지시로 일하다 숨졌는지를 밝혀낼 단서입니다. 한전KPS는 김 씨가 숨진 그날 “작업 오더(지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라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고 책임이 숨진 김 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책위가 공개한 TBM 일지엔 한전KPS 공사감독 담당자 서명이 날인돼 있습니다. 서명이 날조된 게 아니라면, 적어도 김 씨가 사망하기 전 한전KPS가 김 씨 작업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대책위는 “거의 모든 작업이 한전KPS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희생자 고(故) 김충현 씨와 관련해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요구안 서한을 직접 전달받은 뒤 김씨의 유족을 만나 위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TBM 일지를 보면 김 씨가 고위험 작업을 수행하다 숨졌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일지엔 ‘회전체 감김 주의’ 위험도를 높다는 뜻의 ‘고’로 표기돼 있습니다. 김 씨는 회전하는 날에 금속 원재료를 깎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는 숙련공이었지만 왼쪽 소매가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어가 숨졌습니다.

이처럼 높은 위험 작업이었지만 사고 당시 안전장치는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혼자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변에 관리감독자가 있었다면 기계를 멈출 수 있었을 겁니다. 기계를 멈추는 장치가 있었지만 소매가 빨려들어간 김 씨는 해당 장치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가 숨지고 7년이 지나 김충현 씨가 죽었습니다. 둘은 모두 서부발전의 (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기계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김충현 씨 유족과 사고 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나 “노동자가 더 눈물을 안 흘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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