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친구 성적 학대한 10대…법원 '집행유예' 선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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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엄중 처벌 필요…다만 개선할 기회 부여"
  • 등록 2025-05-22 오전 9:02:40

    수정 2025-05-22 오전 9:02:4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를 성적 학대하고 괴롭힌 10대 청소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18)과 B(18)군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천안의 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과 B군은 2023년 같은 반 친구를 성적 학대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학생들이 함께 있는 교실에서 피해 학생에게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인격적 모멸감, 성적 수치심에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강제전학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점, 지속적인 관찰과 교화의 시도를 통해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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