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에 선정적 댓글을 단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1월 말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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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고소로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을 똑같이 주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27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여성의 신체 일부”, “젓가락” 등의 표현이 담긴 질문을 던져 논란이 됐다.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알려진 댓글 내용을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해 11월 말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 처분에 대해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정당한 수사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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