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탄핵안 표결 불참…김건희 특검법은 참여(상보)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참여해 반대한듯
대통령 탄핵안 표결엔 불참해 ‘부결’ 노려
  • 등록 2024-12-07 오후 5:24:09

    수정 2024-12-07 오후 5:30:14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는 참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불참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처벌 촉구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을 표결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탄핵안 가결 기준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즉 현재 재적 국회의원 300명을 기준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안은 가결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가결은 어려워졌다.

반면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은 탄핵안 가결 기준과 다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면 통과된다. 출석 의원 숫자를 가결 기준의 모수로 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는 참여해 모수를 늘리면서 반대를 표해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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