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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32사단 98보병연대 제4대대 중사 D입니다. 부대에서 사용할 전기드릴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견적서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또렷한 목소리, 구체적인 소속 부대명, 그리고 공손한 말투. F씨는 의심 없이 카카오톡으로 견적서를 보냈다. 이후 5일간, 그들은 공구 구입에 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았다. D중사는 성실한 고객이었다.
5일 만에 뒤집힌 판
닷새 뒤인 2월 17일 오전,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더 큰 ‘기회’를 가져왔다.
F씨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다. ‘차액을 남길 수 있다면…’ 게다가 지난 5일간 성실하게 상담했던 그 군인이 아닌가. F씨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곧바로 ‘주식회사 E유통 과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다.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주문 절차를 안내했다. “대금을 보내주시면 바로 전투식량을 발송하겠습니다.”
사라진 690만원, 그리고 연쇄 피해
F씨는 2월 17일 낮 12시 29분부터 오후 2시 17분 사이, A씨 명의 계좌로 690만원을 송금했다. 전투식량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전화는 먹통이었고, 카카오톡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다.
F씨만이 아니었다. 같은 수법으로 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총 피해액은 무려 8174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속았다. 먼저 공구나 물품 상담으로 신뢰를 쌓은 뒤 ‘군부대 납품’이라는 미끼로 거액을 편취했다.
이 조직의 범행은 치밀했다. 피해금이 입금된 A씨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면, 즉시 B씨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됐다. 다시 현금으로 인출된 돈은 C씨에게 전달됐고, C씨는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지인 C씨로부터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만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담했다. 인출 한도 문제가 생기자 A씨는 다시 지인 B씨를 끌어들였다. C씨는 텔레그램 ‘블랙리스트 소통방’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돼 있었다. 특히 C씨는 사기죄 외에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처벌받았다. C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1566만원을 자신의 계좌를 통해 조직 계좌로 송금하며 범죄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A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득도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다”며 집행유예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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