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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차별점은 정책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주주권익 보호의 일환으로 3차 상법 개정안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결정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직접적인 호재가 된다.
최근 도입되고 있는 ‘감액배당’ 실시 기업까지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감액배당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자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으로 일반 주주들의 경우 비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배당이다. 감액배당은 최근 새로운 주주가치 제고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일반 투자자들은 감액배당(비과세 배당)을 통한 실질 배당수익률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현욱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올해 들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본격적인 머니무브 효과로 국내 배당주 투자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될 것”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개별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고배당주 편입과 관계없이 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인지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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