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70만명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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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
지난해 기초연금 총 631억원 삭감
동시수급자 5명 중 1명 감액 대상
김선민 의원 “국민연금 성실가입 유인 훼손 개선 시급”
  • 등록 2025-10-10 오전 9:05:35

    수정 2025-10-10 오전 9:05:3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급자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감액 제도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길고 급여가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여서 성실가입자가 손해보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한 노인 343만명 중 연계감액 대상자는 70.4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기초연금 삭감액은 총 631억 원에 달한다. 2023년(59만 1000명) 대비 11만 3000명 증가했다.

연계감액 제도란 기초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수급액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일부 차감하는 제도다.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취지로 하나, 실제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급여가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구조와 경계효과가 발생해 국민연금 성실 가입 유인 약화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동시수급자와 감액대상자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감액 총액도 함께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감액대상 비율은 2024년 20.5%로, 동시수급자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울산 감액대상 비율이 31.7%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세종(30.0%) △인천(24.7%) △부산(23.1%) △경기(22.8%) 등이 이었다. 서울 감액대상 비율은 18.7%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은 13.3%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김선민 의원은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라며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분들의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현행 제도는 가입 유인을 저해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장기가입자 보호, 감액구간의 합리화, 경계효과 완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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