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중대재해 공시 제대로하나...5월 금감원 중점점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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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5년 사업보고서 내부회계관리·자기주식 공시 중점 점검
재무 13개·비재무 4개 항목 사전 예고…부실기재 반복 시 제재 검토
자기주식 1% 이상 보유 상장사, 취득·처분·소각 단기·장기계획 구분 기재해야
중대재해·형사행정제재 발생 시 건별 기재 의무…5월 중 점검 실시
  • 등록 2026-02-18 오후 12:00:04

    수정 2026-02-18 오후 12:00:04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2025년도 사업보고서 작성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4개 등 총 17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특히 올해는 자기주식과 중대재해 발생 등 비재무사항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출처:금감원
18일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중점 점검사항을 발표하고, 각 회사가 제출 전 해당 항목의 기재 충실도를 자체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무사항 점검항목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뉜다. 먼저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해 최근 3사업연도 요약 재무정보 및 요약 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 5개 항목을 점검한다. 다만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이거나 매출액 5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은 요약 재무정보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첨부 여부, 경영진·감사위원회의 효과성 평가 결과 및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기재 여부,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경력·교육실적 기재 여부 등 3개 항목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부정 통제 항목이 신규로 추가돼 이를 반영해야 한다.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으로는 감사의견·핵심감사사항·강조사항 기재 여부, 감사보수 및 시간의 계약내역과 실제 수행내역 구분 기재 여부, 내부감사기구와 회계감사인 간 논의 결과 공시 여부,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시 관련 세부 정보 기재 여부, 회계감사인 변경 시 변경 사유 기재 여부 등 5개 항목을 살펴본다. 올해 신규 항목으로는 회계감사인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 현황 기재 요건이 추가됐다.

비재무사항은 자기주식 관련 2개 항목과 제재 관련 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자기주식과 관련해서는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기주식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 여부와 취득·처분·소각에 관한 단기계획(6개월)·장기계획 구분 기재 여부를 점검한다. 또 과거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한 사항이 사업보고서에 종합적으로 기재됐는지, 취득·처분 이행률이 70% 미만인 경우 미이행 사유를 기재했는지도 확인한다.

제재 관련 항목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보고 건을 건별로 발생 개요·피해 상황·조치 및 전망 등을 기재했는지, 형사·행정조치 등 제재를 받은 경우 위법행위 사유와 근거 법령,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충실히 기재했는지를 점검한다.

금감원은 오는 5월 중 2025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6월 중 점검 결과를 해당 기업에 개별 통보해 미흡사항을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이나 과거 점검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요사항에 대한 부실기재가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의 경우 점검 결과를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겠다”며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기재 누락이나 불충분한 공시에 해당할 경우 제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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