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軍 소음대책지역 확대지정…보상금 상향은 재정당국과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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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은리사격장·마차진사격장 등 신규 지정
  • 등록 2026-01-20 오전 9:03:08

    수정 2026-01-20 오전 9:03:08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여당이 군 소음대책지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보상금 상향은 재정당국과의 이견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KF-16 전투기 (출처=공군)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차 국방 개혁 중 한 분야는 군공항 이전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군민(軍民) 상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 비행장 및 군사격장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은 경기 파주시 멀은리 사격장·연천군 태풍 과학화훈련장, 강원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등 군 사격장 8곳을 군 사격장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 연접지역까지 소음대책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은 기존보다 53.6㎢가 늘어나며 약 7700명 가까운 주민이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주당은 “이번 소음대책지역 확대 지정은 실제 거주환경과 생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군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다만 보상금 상향은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지속적으로 (보상금) 인상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는 재정 당국과의 협조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군 소음대책지역엔 1종 지역엔 최대 월(月) 6만 원, 3종 지역엔 월3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군사보호시설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권 및 생존권 침해 해소를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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