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분리시켜놨더니...교육청 “다시 한 교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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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사과·접촉금지·봉사 조치만 내려
피해 학생 측 '울분'
  • 등록 2025-06-18 오전 7:08:37

    수정 2025-06-18 오전 9:01:1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과 분리 조치된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결정으로 다시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A양은 올해 4월 같은 반 남학생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학교폭력을 당했다.

A양 학부모는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은 학부모위원·교원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 전담기구를 통해 지난달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폭위가 열리기 전 학교 측이 학급교체 조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학교 측은 이번 사안이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 학생 측이 확실한 분리 조치를 요청하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4일 열린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 학생들에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교내 봉사 5시간 등 조치만 내려졌다.

학교 측과 달리, 학폭위는 학급교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다. 결국 A 양은 가해 학생들과 다시 같은 교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미 학교 측이 학급교체 조치를 한 상황에서 학폭위가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결정을 한 데 대해 A양 측은 울분을 터뜨렸다.

A양 학부모는 “우리 딸은 지금도 계속 힘들어하는데 다시 같은 교실에서 생활해야 한다니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학교 측은 A 양과 가해 학생들을 같은 모둠에 배정하지 않고 책상 거리를 떨어뜨리는 등 대책을 세운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심의는 가해 학생 처벌보다는 올바르게 성장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무엇이 더 나은지를 심의위원들이 전문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 측과 학교 측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해 학폭위 심의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더 살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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