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흥민 공갈 사건, 신속하지 않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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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17일 구속…관련 수사 계속 진행 예정”
피의자 신원 노출 문제에는 “필요한 조치 했어”
  • 등록 2025-05-19 오후 12:00:00

    수정 2025-05-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33·토트넘 홋스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냈거나 뜯어내려 한 일당이 구속되며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의자 인권 논란엔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윤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2명에 대해 17일 구속됐고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손 선수 측으로부터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공갈, 공갈 미수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14일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사람을 검거했으며,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양씨가 방문한 산부인과에서 양씨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다만 해당 아이가 손 선수의 아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경찰은 빠른 수사 속도에 관해 “최초 사건이 접수됐을 때 공갈한 당사자들이 특정된 상태라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는 피의자 2명의 구속으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공갈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피의자 신원 노출 문제에 관해서는 “수사 공보 규칙 등 관련 절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씨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 모자를 쓰지 않아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양씨는 경찰에 모자를 요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 선수. (사진=연합뉴스)
두 사람은 ‘임신했다’며 손 선수에게 돈을 뜯어내거나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6월 연인 사이였던 손 선수에게 ‘임신했다’며 돈을 요구해 3억원을 받았다. 손 선수 측은 양씨가 자의로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씨의 새 연인인 용씨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지난 3월 손 선수에게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국민적 관심사 큰 사건은 맞는데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충돌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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